[연말정산] 13월의 월급? 세금 폭탄? 헷갈리는 공제 항목, 이 글 하나로 뽀개드립니다 (ft. 뉴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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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 해방 일지
바쁜 당신을 위한 3줄 요약일정: 1월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습니다. 이제 진짜 실전입니다.전략: 신용카드는 연봉의 25%까지만 쓰고, 그 이상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써야 공제율이 2배입니다.핵심: 인적공제(부양가족)가 가장 큽니다. 부모님 소득 요건(연 100만 원 이하)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.안녕하세요. 돈이 되는 모든 것을 보고, 배우고, 기록하는 투자자 이노프리입니다.직장인들에게 1월은 잔인한 달이기도 하고, 설레는 달이기도 합니다. 바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이죠. 누군가에게는 짭짤한 13월의 월급이 되지만, 누군가에게는 피 같은 돈을 토해내야 하는 세금 폭탄이 되기도 합니다.저도 매년 하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더라고요. "부모님을 올려도 되나?", "신용카드를 얼마나..